(1)
한국토지신탁은 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주는 상품인 PCF 마스터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 상품은 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해 주는 상품으로 사업시행자
인 조합 등이 일정 수수료를 내면 한국토지신탁이 개발사업을 종합 관리해주는 구조
입니다.
지금은 각종 개발사업때 조합이 정비업체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
나 정비업체들이 영세해 초기자금지원이 어렵고 조합과 시공사의 이해관계 조정자로
서의 역할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지신탁 관계자는 "이 상품에 가입하면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개
발사업과 관련해 풍부한 노하우를 가진 토지신탁이 관리하게 돼 사업이 원활하게 추
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지신탁은 수수료를 전체 분양대금의 0.5%-0.7%수준에서 받을 계획입니다.
(2)
이르면 7월말부터 서울 재건축 단지들은 법정 상한 용적률로
재건축할 경우 정비계획에서 완화되는 용적률의 절반을 `시프트`(장기전세주택)로
공급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법정 상한용적률과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의 차이에 해당하는 면적의
50%를 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립하고 이를 장기전세주택으로 활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기존 임대주택의무비율 폐지와 맞물려 계획용적률과
법정상한용적률 차의 30~50%(지자체별 차등 적용)에 해당하는 주택을 전용면적
60㎡이하로 지어 지자체나 주공 등에 임대주택용으로 매각토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도정법에서는 구체적인 비율을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으며 서울시는 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택한 조례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최대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전체 건립가구수의 20%는 소형주택으로 지어야하는 소형주택의무비율도 조례에
담겨 있기 때문에 소형주택 건립가구수는 두가지 규정을 모두 만족시켜야 합니다.
권창주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완화되는 용적률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하지만 이는 기존 임대주택의무비율보다 완화된 것"이라며 "새 규정을 적용하면 단지
별로 임대주택 수는 종전보다 20~30%가량 줄어들고 그만큼 일반분양분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조례개정안을 오는 6월 개회될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7월말부터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3)
원윤희 조세연구원장은 7일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는 조세제도의 정상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원윤희 원장은 이날 과천정부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양도소득
세 중과제도는 원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가격을 안정화하는 것을 기대한 것이지
만 실제 이런 효과가 크지 않고 동결 효과에 따라 부동산 공급을 위축시킴으로써 가
격 하락 효과도 별로 없다"고 말했습니다.
원 원장은 "부동산 시장은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담보인정비율(LTV), 이자율
등 금융요인에 의해서 더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원 원장은 "경제 회복이 이뤄지면 세수는 증가하겠지만 재정건전성에 대한 관심
을 가져야 할 시기"라며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여야 한
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가채무나 재정수지 등에 대한 총액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재정관리
를 하는 식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실효성 있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원 원장은 "감세는 기본적으로 소비나 투자, 저축과 근로의욕 등 민간의 제반
경제활동을 유인해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정책수단의 하나"라며 "'
부자감세'와 같은 단어는 정치적 용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버이날 부모님께 전화한통 ^^
혹여나 묵념!!!
즐거운 주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