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2008년도 서면실태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 지역별로 하도급법(최근 개정사항 중심) 및 조사표작성요령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설명회에 참석하시어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응답내용에 따라 원사업자의 불공정한 행위시정으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되오니 조사대상 업체께서는 적극적으로 조사표 작성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사대상 : 공정위로부터 서면실태조사 통지를 받은 업체
2. 조사기간 : 2008. 6.11(화)까지
3. 조사내용 : 2007. 7. 1 ~ 12.31(목적물 인도기준)까지의 하도급거래
4. 작성방법 : 공정거래위원회 서면실태조사 홈페이지(
http://ftc.e-equl.co.kr)에 직접입력
5. 서면실태조사표 작성 안내 : 서면실태조사표 안내에 기재된 공정위(각 지방사무소) 및
첨부파일의 설명회 개최장소
-> 강원도는 춘천에 있는 베어스 관광호텔이며 포천에 있는 베어스타운과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2008년 5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