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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등록 _ 기타공사업] 부동산개발업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06-02 15:54     조회 : 4793    
안녕하세요~ 이하나 고객님,
나비건설정보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공사업과 부동산개발업은 서로 다른 법률을 적용 받기 때문에
상호간 중복인정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납입자본금을 확인하므로
부동산개발업 최저 자본금 기준인 3억원 이상 갖추고 있다면
증자 없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남겨주신 핸드폰번호로 전화 드려
보다 더 자세하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 많이 지치는 요즘, 항상 건강 챙기시며 기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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