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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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의 경우 기술인력이 총 5인이 필요하고, 고객님께서 말씀주신 기능사수첩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축공사업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중급이상 경력수첩 소지자) 중 2명 + 건설기술인협회 발급된 건축분야의 초급이상 수첩 발급되신분들 3명 으로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나비건설정보 무료전화 080-801-7878로 연락주세요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지만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