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28일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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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건설회사 양수 후 하자보수에 관한 문제발생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1-11-29 20:32     조회 : 12143    

고객님,안녕하십니까!

양도양수 후 처리할 사항은 양수자께서 처리하셔야 하므로,
인수전 양도자와 연관된 법인내역과 면허실적 및 하자보증에 관한

채권채무관계는 직접실사를 통해 철저한 확인 후, 인수인계가 진행됩니다.
또한, 잔금일(등기일)에 법적 안정장치를 추가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사항은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성의껏 상담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