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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등록 _ 일반공사업] 단독주택 시공
  글쓴이 : 장형권     날짜 : 11-12-12 17:00     조회 : 11729    

내년에 단독주택(2층짜리, 건축연면적 70평정도)과 상가주택(1층은 상가, 2~3층은 주택 건축연면적 약150평)을 시공하고자 합니다.
(아마 단독주택 및 상가주택을 각각 20채 전후로 시공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이를 시공하는 업체가 별도의 건축 관련된 면허가 있어야  하는지요?
별도 면허가 필요없는지 아니면 필요하다면 어떤 면허가 있어야 되는 건지요?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