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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등록 _ 일반공사업] 단독주택 시공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1-12-12 18:02     조회 : 11728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주택과 상가 시공시 건축공사업 면허를 소지하셔야 하며,
시행업무까지 보실경우는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부동산개발업 면허가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남겨주신 메일로 건축공사업 등록견적을 발송해 드릴 예정이오니,
보시고 전화 (무료상담: 080-801-7878) 주시면 성의껏 상담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