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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6일 (S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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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일반건설업 등록말소 후 신규 등록 문의 및 양수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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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동호
날짜 : 12-03-07 11:10
조회 : 1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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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및 양도매물 상담시 지역과 전화번호 받아보실 팩스번호 등 남겨주시면 더 정확한 상담 가능하십니다.
법인 으로 일반건설(토목)을가지고 있다가 자본금미달로 등록말소가 돼었습니다
1. 신규로 면허를 내려면 1년 6개월 이후 가능한가요 ?(기존 대표이사 임원 동일조건)
2. 면허가 있는 법인을 양수가 가능한지 ?(말소 후 기간은?)(기존 대표이사 임원 동일조건)
알고싶습니다.
지역: 충북
핸드폰:
팩스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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