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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일반건설업 등록말소 후 신규 등록 문의 및 양수관련
  글쓴이 : 최동호     날짜 : 12-03-07 11:10     조회 : 11417    
견적 및 양도매물 상담시 지역과 전화번호 받아보실 팩스번호 등
남겨주시면 더 정확한 상담 가능하십니다.

법인 으로 일반건설(토목)을가지고 있다가 자본금미달로 등록말소가 돼었습니다

 1.  신규로 면허를 내려면 1년 6개월 이후 가능한가요 ?(기존 대표이사 임원 동일조건)

 2.  면허가 있는 법인을 양수가 가능한지 ?(말소 후 기간은?)(기존 대표이사 임원 동일조건)

알고싶습니다.

지역: 충북

핸드폰: 

팩스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