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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등록 _ 일반공사업] 일반건설업 등록말소 후 신규 등록 문의 및 양수관련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2-03-07 18:44     조회 : 10886    

안녕하십니까 , 고객님

1. 기존면허가 운영자의 실수로 말소된경우 일정기간이 지나야 등록가능하십니다.

2. 네,가능합니다. 저희는 건설법인 신규등록 및 양도양수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편하신시간에 저희 무료상담전화(080-801-7878)로 문의주시면

더욱 상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