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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등록 _ 전문건설업] 일반도로(차도 제외) 포장업에 대해
  글쓴이 : 박남근     날짜 : 12-03-19 14:23     조회 : 11321    

회사에서 기존의 업종에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을 추가로 사업자등록하여 운영중입니다
업무를 확대해서 건물외부 마당등에 보도블럭을 설치하거나 산책로등 차량통행없는 보행도로에 소규모 포장시공을 해보려합니다. 어떤 면허를 취득해야하나요? 만약 사업을 개시한다면 필요사항이 무엇이 있을까요? 행정서류는 무엇이있는지? 특별히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되는지요? 공사관련 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어야하는지?
내일까지 관련된 정보를 취합해서 보고하라는데 어디서 관련된 정보를구해야할지 막막해서 글 띄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