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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등록 _ 일반공사업] 건축공사업 양도양수 희망합니다.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2-05-31 23:15     조회 : 10875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현재 분양또는 임대 시행회사의 경우,
시공면허인 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해 추가나 양도양수 2가지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빠른시간내에 남겨주신 메일로 등록대행비용과 인수가능한 법인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전화 (무료상담 : 080-801-7878) 주시면 성의껏 상담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