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블로그 보고 들어 왔습니다. . 계약이행보증서와 하자이행보증서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립니다. . 200평이하 3층 주택을 지으면서 일반건설사에 공사를 맡겼었는데요. . 계약당시 200평이하라서 개인이 건축을 하여도 된다는 설명으로 인하여 내면적으로 건설사가 하되, 외면적으로 개인이 건축주가 하는 걸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 그래서 계약이행보증서라던지 하자이행보증서 같은 보증서는 전혀 받지 못 했습니다. . 건축에 무지한 개인이라서 계약이행보증서라는 것도 어제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알았네요. . 여기서 제가 문의를 드리고 싶은건. (제가 잘 모르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하자이행보증서라는게 건설사가 해당 건물에 대해 건설공제협회(보증기관)에 보증등록?을 해야 건축주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닌가요? 즉, 현 공사가 공사신고가 개인이(건축주가 시공자) 하는 공사로 되어있어 현 건축물에 대해서 보증서 같은게 인정이 안 되어지는 것이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