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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등록 _ 일반공사업] 문의 드립니다.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2-06-13 15:17     조회 : 10812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일반건설사에서 공사시 계약보증과 준공후 하자보증을 조합에서 발급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고객님의 경우, 건설사의 어떤의도로 현재까지 진행되어있는지, 신축후 건물의 용도와 일정기간 하자보수는 어떤식으로 진행될것인지, 건설사와 협의하셔서 조합에 등록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지역 건설공제조합, 건설협회 참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