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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게시판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일반건설사에서 공사시 계약보증과 준공후 하자보증을 조합에서 발급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고객님의 경우, 건설사의 어떤의도로 현재까지 진행되어있는지, 신축후 건물의 용도와 일정기간 하자보수는 어떤식으로 진행될것인지, 건설사와 협의하셔서 조합에 등록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해당지역 건설공제조합, 건설협회 참고]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