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증서를 건설사가 실제 건축한걸로 신고 했을때만 하자보증서를 논의 할 수 있는게 아닌가요? . 현재 건축이 완공 되었는데요. . 공사가 면허가 없는 개인이 즉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도 있는 3층짜리 주택 건축물입니다. . 그래서 계약만 하되. 시공자 신고는 건축주 본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러니가 공식적으로노 건설사가 공사한 건물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 이 상황에서 건설사가 시공한 걸로 신고 되어 있지 않는 건물이여도 건설공제조합...등에서 하자 보증서를 발행 해 주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