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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8일 (Th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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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증자등기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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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6-01-20 15:09
조회 : 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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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법인 등기업무에 필요한 서류는 공통적으로 법인관련서류 및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필요에 따라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단, 설립이 아닌 증자하실때 주민등록등본은 필요없으십니다~ 건설업면허 등록문의는 전화 (무료상담 080-801-7878)주시면 성의껏 상담 해 드리겠습니다.
추워진 날씨에 건강조심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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