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08일 (Thu)

  고객센터  
     자료실 
     질문게시판 
     공지사항 
     구인구직정보 
     유머휴게실 

 
 
 

 
 

홈 > 고객센터 > 질문답변

질문게시판

   
  [공사업등록 _ 전문건설업] 기술자 등록요건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6-05-21 16:31     조회 : 2132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건설업 운영중 등록요건에 있던 기술자가 퇴사하게된다면,
서류상 빠진 퇴사일로부터 ~ 50일 이내에만 기술자격보유한 직원으로 입사잡으셔서
등록요건을 다시 충족시키면 되십니다.

추가로 궁금하신사항은 전화(무료상담 080-801-7878)주시면 성의껏 상담 해 드리겠습니다.
간절기에 건강유의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