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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주택시행면허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6-06-22 16:54     조회 : 1507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주택건설사업자 면허는 임대,분양 업무가 가능하시고,

시공하는 면허들과는 다르게 출자예치금이 없습니다. 

 

등기자본금 3억, 기술자 (건축분야 1명) 이 등록요건상 필요하시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무료상담 080-801-7878)주시면 성의껏 상담 해 드리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유의하시고 즐거운하루 보내십시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