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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등록 _ 전문건설업] 대업종 면허등록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3-12-06 13:20     조회 : 1410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도장공사 + 습식·방수공사 + 석공사는
과거 한종목의 자본금과 출자금만으로 등록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술자는 주력업종 추가시마다 1명감면 되십니다.

남겨주신 메일로 발송드린 자료보시고,
전화(무료상담 080-801-7878)주시면 성의껏 상담 해 드리겠습니다.

즐겁고 따뜻한하루 보내십시요!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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