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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건설업 인허가 등록시 해당관청은 사업자의 본점소재지 기준이므로, 법인의 소재지가 동탄이시면, 관할은 화성시청으로 접수진행되십니다.참고로, 소재지 건물등기부의 용도가 인허가 등록요건에 충족되셔야 하시고, 등록하실 해당기술자는 전속에 맞춰 타회사는 소속되지 않아야 하십니다.
자세한문의는 전화(무료상담 080-801-7878) 주시면 성의껏 상담 해 드리겠습니다.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