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회사소개
건설업양도양수
신규등록
건설실무
M&A실무
고객센터
관련기관 바로가기 대한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공제.. 부산소방본부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공제조합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법제처
홈 > 고객센터 > 질문답변
질문게시판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주택건설사업자 면허는 임대,분양 업무가 가능하시고,
시공하는 면허들과는 다르게 출자예치금이 없습니다.
등기자본금 3억, 기술자 (건축분야 1명) 이 등록요건상 필요하시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무료상담 080-801-7878)주시면 성의껏 상담 해 드리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유의하시고 즐거운하루 보내십시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