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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등록 _ 전문건설업] 전문건설업 법인설립등록에 대해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0-10-26 19:08     조회 : 15595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전문건설업과 산림사업은 자본금중복이 허용되지않으며,
자본금2+1=3억으로설립 후 두 면허를 동시등록 가능합니다.
(단, 자연휴양림, 산림토목 : 자본금3억)

소요되는 예상경비와 등록요건은 남겨주신 메일로 발송예정이며,
저희 무료상담전화(080-801-7878)로 전화주시면 성의껏 상담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