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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게시판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건설하도급을 받으시려면 법인과 개인사업장의 구분은 없으며,인허가 사항인 해당 전문건설업 면허를 소지하신 사업자가 필요하십니다. (참고로 전문끼리의 하도는 불법입니다)
하도급 이전 자격취득에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무료전화 (080-801-7878)주시면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즐겁고 포근한 주말보내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