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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등록 _ 전문건설업] 건설하도급 업체 설립 관련 문의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0-11-13 14:09     조회 : 15490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건설하도급을 받으시려면 법인과 개인사업장의 구분은 없으며,
인허가 사항인 해당 전문건설업 면허를 소지하신 사업자가 필요하십니다.
(참고로 전문끼리의 하도는 불법입니다)

하도급 이전 자격취득에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무료전화 (080-801-7878)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즐겁고 포근한 주말보내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