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건설업면허를 보유중이신 모든 사업장에서는
매 년말에 법정자본금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고객님의 사업장에서 법정자본금이 12억이시면 토건공사업을 보유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건설업은 유통/제조업과 달리 실질 인정 자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담당 회계사 사무실을 통하여 확인 하셔야 합니다.
또한, 주기적신고는 매 3년마다 면허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며,
실적신고는 매년 2월, 4월 2회에 걸쳐 전년도의 실적을 협회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0년 년말과 궁금하신 실적신고에 관하여 자세한 상담은
저희 무료전화 (080-801-7878)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포근한 주말 편안한 오후시간되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