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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등록 _ 기타공사업] 전기공사업설립시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0-11-22 13:52     조회 : 15218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전기 및 소방공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입니다.

1)출자금은 현금만 예치가능합니다.
2)현재 5천법인에서 증자시 현금으로 보유하셔야 합니다.
3)년말에 확인하는 실질자본금은 현금포함 인정가능항목들로 60일동안 유지하셔야 합니다.
4)법인소유의 증빙서류를 보유하셔야 합니다.


상세한 절차 및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 무료상담전화(080-801-787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 활기찬 한주 시작하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