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계획하고 계신 상하수도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로써,
개인 또는 법인사업장에 자본금 2억을 일정기간 유지하시고 평균잔액을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기능사급으로 2명, 그 외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상하수도공사를 영위하던 사업장을 인수하시면,
기존공사의 실적과 보유기간으로 인하여 입찰에 신규보다 유리한면이 있습니다.
편하신 시간에 저희 무료상담전화 (080-801-7878) 로 전화주시면
입찰과 면허등록에 관한 전반적인 비용과 절차에 대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