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회사소개
건설업양도양수
신규등록
건설실무
M&A실무
고객센터
관련기관 바로가기 대한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공제.. 부산소방본부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공제조합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법제처
홈 > 고객센터 > 질문답변
질문게시판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한개 법인에 전기공사업을 보유하고 계시고 기계설비공사업을 추가하실 경우,추후 법인분할시에 전기공사업은 면허만 양도가능하므로, 실적승계가 가능합니다.
기계면허 추가에 따른 등록문의는 저희 무료상담전화 (080-801-7878)로 전화주시면 성의껏 상담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