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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등록 _ 전문건설업] 신규설립과 기존회사 양수에 대해
  글쓴이 : 박명철     날짜 : 10-12-23 01:02     조회 : 15567    
저는 개인사업자로 수년간 철거공사업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전문건설업을 하려고합니다.조달청등 입찰을 참가하려고 합니다.신규설립시 입찰제한이 많아서 입찰하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입찰을 목적으로한다면 회사인수를 꼭해야하나요. 신규설립은 실적 쌓을동안 몇년간 입찰을 거의 참가하지못하는지요.둘의 차이가 많이나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