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09월 28일 (Mon) |
|
|
|
| |
| |
| |
|
|
|
|
| |
| |
|
|
| [공사업등록 _ 전문건설업] 신규설립과 기존회사 양수에 대해 |
 |
|
|
글쓴이 : 박명철
날짜 : 10-12-23 01:02
조회 : 15567
|
|
|
저는 개인사업자로 수년간 철거공사업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전문건설업을 하려고합니다.조달청등 입찰을 참가하려고 합니다.신규설립시 입찰제한이 많아서 입찰하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입찰을 목적으로한다면 회사인수를 꼭해야하나요. 신규설립은 실적 쌓을동안 몇년간 입찰을 거의 참가하지못하는지요.둘의 차이가 많이나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