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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등록 _ 전문건설업] 신규설립과 기존회사 양수에 대해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0-12-23 10:00     조회 : 15602    

네,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신규 건설면허는 현재 운영중이신 개인사업자에 또는 새법인설립후 등록가능하시며,
신규면허는 1억공사까지 입찰가능하며, 기존면허는 쌓으신(최근3년합) 공사실적만큼 가능합니다.

기존법인을 인수하실 경우, 공사실적을 승계하므로, 최우선순위로 실적있는 입찰건에 유리합니다.
그러나, 입찰에서 최우선순위로 선택되셨다고 하더라도
이행능력평가나 적격심사에서 통과되셔야합니다.

저희 나비건설정보(주)는 공사업 등록 및 인수에 관련된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하고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저희 무료상담전화 (080-801-7878)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