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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객님
현 법인에 정보통신공사와 도소매,서비스 업태로 겸업을 하고 계신가요건설업에서는 원재료경우 총 자산의 2%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당계정에 금액대비 증빙자료만 갖추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듯 하지만,담당 세무사사무실과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자산과 진단관련 추가상담은 저희 무료상담전화 (080-801-7878)로 전화주시면 성의껏 상담 해 드리겠습니다.
추운날씨 눈길운전에 조심하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