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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등록 _ 일반공사업] 토목일반 면허에 대하여~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09-02-27 10:16     조회 : 17896    

토목면허를 인수하시기 전 체크하셔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은 어디로 하셔야 하는지......

(충남과 대전 그외 지역이라고 하셨는데 지역에 따라 진행되는 공사가 해마다 다르므로 잘 알아보시

고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1. 신규로 하실 경우...
 
 자본금과 기술자, 공제조합 출자를 모두 하셔야 하며, 기간은 한달정도 소요되십니다.
 
 공사실적은 약 3억 미만의 공사만 입찰이 가능하십니다.

2-2. 양수 받으실 경우...
 
 필요한 실적에 맞는 양도물건을 인수받아 그 실적에 맞게 입찰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간은 신규보다는 단기간에 이루어 지므로 입찰을 목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다면

 양수받으시는게 유리하십니다.

3. 비용은 신규로 하시면 법인설립/기업진단/공제조합출자금만 들어가시고

 양수받을실경우 양도가에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신규시 보다는 비용으로는

 더 들어가십니다.

 다 자세한 사항은 1600-7876으로 전화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 및 자료등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