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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등록 _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의 기술인력인정범위 질문
  글쓴이 : 심인섭     날짜 : 11-03-19 12:53     조회 : 15133    

전문건설업에 기술인력인정범위 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3톤 미만)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해당됩니까?

3톤이상은 한국인력관리공단 자격증 시험합격 후 자격증 + 신체검사 - > 면허증 발급 신청
3톤이하는 국가가 지정한 교육시설에서 12시간 교육후 수료증 + 자동차운전면허1종보통 ->면허증 발급 신청


참고자료 : 3톤이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과정 개인 블로그
 http://blog.chosun.com/blog.log.view.screen?userId=bmkmotor&logId=501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