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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등록 _ 전문건설업] 전문건설신규와양도양수차이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1-04-26 17:13     조회 : 13897    

안녕하세요.고객님!

신규설립의 경우 최소비용으로 면허취득이 가능하시지만,
실적이없고 취득까지 시간이오래걸립니다.
반면, 양도양수는 10일안에 법인과 실적있는 면허취득이 가능하지만,
그만큼의 부가비용이 있습니다.

남겨주신 팩스로 1.신규 2.양도양수 물건을 발송해 드리오니,
보시고 전화 (무료상담 : 080-801-7878)주시면 성의껏 상담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