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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등록 할때 토공사업(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화약류관리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꼭 2인 이상이여야 하나요 ? 한사람이 건설기술자격이 있고 동시에 기술줄자격이 있다면 등록 못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