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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에서 외산 석재를 수입, 판매, 시공을 하려고 합니다.자재를 판매를 함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을것 같은데,만일 이 석재를 시공을 하고자 할때1. 반드시 전문건설업(석공사업) 면허가 필요한지요?2. 석공사업 면허를 보유 할때와 하지 않을때의 장, 단점은 어떤것들이 있는지요?3. 면허를 보유하지 않을경우 공사 범위, 금액 등에 어떤 제한이 있는지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