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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시 말씀하시데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화약류관리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나비건설정보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