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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업장 보유 면허중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이 있습니다.이번에 주기적신고를 하는데요,기술자보유 기준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이나 건축분야의 건설기술자나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2인으로 알고있습니다.콘크리트 기능사가 한분 계서서 1인은 확보했습니다만,,,그외에 인정기술자(초급)가 있잖아요,,그럼 측량기능사가 있는 토목초급기술자는 비계공사업 기술자에 해당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