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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등록 _ 기타공사업] 소방공사업 등록시 소방조합에 출자해야하나요? (진)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09-08-12 14:36     조회 : 17399    

안녕하세요!

이 찬규 고객님!

문의해 주신 소방공사업의 경우

2009.7.27일 개정 공포된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에 따라 공포일 이후에
신규로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업체는 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에 현금으로 예치(출자)하고, 그 사실을 증명
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전화(무료상담: 080-801-7878)주세요.

저희 나비건설정보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