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04일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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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준공기한이 지날 경우
  글쓴이 : 이광섭     날짜 : 09-09-07 19:17     조회 : 18038    

감리단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준공기한 지날경우에 대하여 알고저 합니다.
1). 감리에서 조치하여야 할 내용이나 문서는 무엇이 있는지요?
2). 하도업체로부터 어떠한서류를 받아서 처리하여야 하는지?
3). 발주처에 어떠한 보고를 하여야 하는지?
4). 시공사로부터 어떠한 서류를 받아 처리하여야 하는지?
5). 시공사는 준공기간이 지나서 안전사고시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