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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등록 _ 일반공사업] 건설업법에 관하여..[정]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09-09-17 16:05     조회 : 18046    

안녕하세요. 고객님,

말씀대로 우리나라에서 현재 몇 천만원 이상의 공사를 하실 때는, 면허를 보유하고 계셔야 하십니다.

따라서, 입찰을 하실때는 물론이고, 하도급자의 경우에도 면허증을 보유하시려는 이유입니다.

자세한 자료는 인터넷 [법제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일 하단에 보시면 건설업의 등록 기준 있습니다} 

http://www.moleg.go.kr/

오늘도 활기찬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