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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등록 _ 일반공사업] 연말잔고증명기준..[정]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09-10-28 19:03     조회 : 18775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2009년 년말결산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종합건설업의 경우, 말씀대로 채권은 불가하며 현금 및 현금과 동일한 과목으로
자본금 증빙을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11월초에 올해 마감 계획을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지난해와 같이 유가증권이나 채권으로는 잔고증명이 어려울것 같으며
(일반건설업 기준), 특히 올해는 자본금 보유기준이 엄격히 적용될것 같습니다.

기간은, 결산일 포함 전후 30일 이므로 결산일이 포함된 기간 30일이면 앞,뒤 기간과 상관없습니다.
저희 무료상담전화 (080-801-7878)로 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국토해양부의 건설업 관리지침중 자본금 확인과 관련하여 (2008,11,6 시행)
          출처가 불분명한 국공채 및 단기성예금,자본금 기준율 미달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