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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등록 _ 전문건설업] 식재시설 설립문의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2-11-21 13:20     조회 : 5634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여성기업은 여성대표님과 최대주주로 일치하실경우 가능하시며, 
조경식재 시설공사업은 2022년부터 대업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등록시 필요한 자본금과 출자금에서 혜택이 생기셨으며,
필요한 비용 및 요건에 관한 내용을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편하신 시간에 무료상담(080-801-7878) 전화주시면 성의껏 상담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따뜻한 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