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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등록 _ 전문건설업] 실내면허에 대해서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3-02-01 13:42     조회 : 5686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건설업면허는 법인/개인 사업자 구분없이 등록가능하십니다.

법인으로 진행시 설립세금인 법무사비용만 추가되시며, 
기술자 중 대표님께서 자격보유자 이시라면, 겸업이 아닌 전제하에 가능합니다 ^^

남겨주신 메일로 개인/법인 경우,
신규견적과 등록요건을 보내드리오니,
편하신 시간에 (무료상담 080-801-7878) 전화주시면 성의껏 상담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하루 보내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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