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보유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나비에서 신규등록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을 추가 등록을 하고 싶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 등기부등본 자본금 : 2억
현재 기술자보유자 : 기계초급기술자 1인+건축초급기술자 2인
실내건축 자본금 1.5억에서 50% 받을수 감면 받을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술자도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들로만으로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는지 확인하고 싶구요
동종업계 어느분이 말씀하시길 이익잉여금으로 자본금을 대체 할수 있다고 얘기를 들은게 있어서요
이게 가능한부분인가요 ?
22년 재무제표 이익이영금은 586,950,498원이고
23년 재무제표는 현재로는 결산 중이긴한데 약 555,129,369원 이정도에서 위아래 될것같습니다.
현재 기계설비 계약체결은 많이해놓았는데, 그 중 계약금액이 큰 공사현장 시공사가 압류진행중이라 대금수령을 잘 받지를 못하고 있어서, 최대한 자본금 안들어가는 방법으로 찾고있다가 이익잉여금 얘기를 들었네요,,
두서없이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