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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7일 (W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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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등록 _ 전문건설업] 철거면허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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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4-04-18 14:11
조회 : 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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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전문건설업간의 자본금 기술자 중복적용으로 철거 =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등록시, 보유자본금과 기술자 자격에 따라 변동이 있을순 있으나, 추가자본금 7천5백과 기술자 1명을 추가하시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 역시 조합원(법인) 신용에 따라 일부금액만 추가납부 하시면 되실듯 합니다.
편하신 시간에 무료(080-801-7878)전화주시면 성의껏 상담 해 드리겠습니다. 기분좋은 하루 보내십시요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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