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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등록 _ 전문건설업] 주기적신고문의사항[원]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09-12-23 15:17     조회 : 16402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신데로 미장방수조적 2인, 도장2인, 시설물 4인의 기술인력이 필요하십니다.

만약 기술인력이 부족할 경우,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기술자가 부족했던 기간이 50일 이내라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음,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79조의2)

참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하여도 처분 전에 계약된 공사는 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영업정지처분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자세한 상담은,
저희 무료상담전화 080-801-7878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