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대기업 계열사 제조업체에서 부장으로 명예퇴직을 한 50대 중반의 사람입니다. 질문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올해 가을에 제가 회사를 그만두자 가까운 친척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소재 아파트 사업이 가능한 부동산 약 55,500제곱 미터에 아파트를 지어서 주택사업을 해보자(시행사)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택사업자등록만 내도 된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법이 바뀌어서 부동산 개발업 등록을 해야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가요? 어떤 것이 더 좋은가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할 경우는 과거와는 달리 부동산 개발업 자격있는 사람을 2명 이상(상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한다고 하는데, 이때 자격 가진 사람을 꼭 상주로 고용해야하는가요? 명의만 빌려서 할 수도 있나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퇴직금을 포함해서 약 5~6억원 정도 법인 설립 자본금을 마련하고, 대신에 친척은 법인 설립 후 친척이 소유한 땅을 신규 법인에 명의 이전해 놓는 조건으로 사업을 하려고 할 경우 특별한 문제는 없는가요? 세금관계등...(이경우 수도권 과밀 억제 지역의 신규 법인이 땅을 이전 받을 경우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법인을 설립하지 말고 기존에 주택사업자등록을 가진 업체나 건설회사를 매입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는데 신규 설립과 비교해서 장단점이 뭔가요?
전반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