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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등록 _ 기타공사업] 주택사업 시행사 설립에 대해서..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0-01-25 14:54     조회 : 16820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시행업무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시공업무는 주로 건축공사업 면허을 하셔야 합니다.
 
고객님께서는 부동산개발업 관련해서도 문의를 주셨는데요.

상담내용이 많으시므로, 전화(080-801-7878)주시면 자세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