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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2일 (Fr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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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등록 _ 전문건설업] 전문건설업 등록 관련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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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차진규
날짜 : 10-01-26 08:56
조회 : 16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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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업태 : 건설업 / 종목 : 천정공사, 칸막이공사 / 면허없음)로 회사를 운영 중이며, 법인사업자로 전환 후 면허(실내건축공사)를 취득하려고 합니다.
관련하여 다음 사항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1. 기준 자본금 2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산정 기준을 좀 알고 싶습니다. 법인 설립 시 출자되는 자본금이 2억원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
2. 법인 설립 시 출자와 관련 2억원의 현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발기인 및 청약인의 개인적인 자금 조달 외 자본금 2억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3. 그동안 개인사업자로 운영한 실적은 면허 개설 후 전문건설협회의 공사실적 인정 가능한지 여부.
4. 기술자2인 기준 중 1인은 상시근로자로 근무하고, 1인은 급여 없이 영업이사로 활동하여 영업수당만 지급할시, 건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5. 세금 및 실적 등 실질적인 이득과 관련하여,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방법과 법인사업자 별도 등록 후 개인사업자 말소 방법 중 더 유리한 방법이 무엇이며, 장단점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아 그리고 건설업 등록 대행 시 대략적인 수수료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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