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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등록 _ 전문건설업] 전문건설업 등록 관련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0-01-26 16:40     조회 : 16580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현재 개인사업자로 운영중이시며 법인설립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의 건설법상 최저자본금 요건은 2억입니다.

동일 사업장에 동일 대표자로 법인전환시 실적승계는 가능합니다.
또한, 2인기술자는 상시근로자로 등재되어야만 합니다.

고객님께서 질문하신 개인에서 법인전환의 자세한 내용은
저희 무료상담전화(080-801-7878)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