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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등록 _ 전문건설업] 건설업 등록기준 변경에 따른 중복인정범위
  글쓴이 : 이민정     날짜 : 10-03-18 13:52     조회 : 16925    
수고하십니다.
2월부터 건설업등록기준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기계설비공사업종을 소유하고 있고 전문소방시설공사업도 겸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본금을 3억2천만원 보유하고 있는데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추가등록을 하고자 문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존 건설업의 자본금 1/2(1억5천)을 추가 신설 건설업종의 자본금으로 겸할수 있고
자격기술자도 1명에 한하여 중복인정이 가능하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공제조합 출자좌수 및 실적인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여쭈어볼려구요
설비공제조합과 건설공제조합이 별개의 것이라 출자좌수는 중복이 안될거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그리고 설비실적이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할시 공유할수 있는 건설공사 실적이
안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당연 기계설비공사업종이 협회 및 공제조합이 기타 건설업종과는 별개로 개설되어 있어서
불가능한걸로 판단은 되는데 혹시나 문의를 드려봅니다.
양수를 받으면 양수받는 회사의 좌수 및 실적을 그대로 적용하여 전문건설협회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등록하여 설비협회와 설비공제조합과는 별개로 실적신고 및 조합관련업무를 볼수있는것으로
판단되는데 사장님께서 확실히 알아보라고 하셔서 문의드립니다.
답변요청드립니다.